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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나20416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제1심판결서 3쪽 아래에서 8행부터 21쪽 4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9쪽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준거법

가. 이 사건은 일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제32조 제1항은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제33조 본문은 “당사자는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12쪽 1~16행(다만 16행의 괄호부분은 제외)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다 갑 제22, 23, 31 내지 34, 42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이후 주식회사 코어플렉스, 주식회사 엑스파이온, 주식회사 써머리, H 등과 이 사건 시스템 개발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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