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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3 2016나2046640
정산금 등 지급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정산금 및 선입금 반환과 볼륨인센티브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정산금 및 선입금 반환청구는 기각하고, 볼륨인센티브 지급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정산금 및 선입금 반환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정산금 및 선입금 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들이 터어키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항공권판매계약의 불성립 및 취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인한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피고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 및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것으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관계의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사후적 합의를 허용하고 있고, 국제사법 제33조는 당사자가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발생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

3.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2. 정산금 및 선입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중 가.의 1) 내지 3)항, 나.의 1), 2)항’ 각 부분은 제1심판결문 6면 하단의 직사각형 내 1행의 '① 하계시즌 201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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