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0.23 2016나2046640
정산금 등 지급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정산금 및 선입금 반환과 볼륨인센티브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정산금 및 선입금 반환청구는 기각하고, 볼륨인센티브 지급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정산금 및 선입금 반환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정산금 및 선입금 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들이 터어키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항공권판매계약의 불성립 및 취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인한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피고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 및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것으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2. 정산금 및 선입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중 가.의 1) 내지 3)항, 나.의 1), 2)항’ 각 부분은 제1심판결문 6면 하단의 직사각형 내 1행의 '① 하계시즌 201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