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20나2004384
상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4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 청구는 중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 원고가 대한민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상환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의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대한민국법을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으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 계약 제16조), 나아가 원고와 피고는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의 모든 쟁점에 적용될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하는 데에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이 그 준거법이 된다(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33조).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