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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5가합6503
소유권이전등기등 절차이행
주문

1. 원고로부터 541,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2 내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와 그 남편인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D이 2011. 9. 15. 사망하고, 피고 B와 그 아들인 피고 C가 D의 재산을 상속함으로써 피고들은 별지 목록 ‘피고들의 최종지분’란 기재 각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이라 한다)의 비율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같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D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1. 8. 25. 접수 제49548호로 E 명의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4. 10. 6. 접수 제54526호로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2013. 4. 26.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24,600,000원(계약금 83,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 중도금 2억 원은 2013. 5. 27. 지급, 잔금 541,600,000원은 2014. 1. 14. 지급)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가등기와 압류등기를 전부 말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이전하며 전세보증금 및 제반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는 등의 사항을 이행한 후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는다는 특약을 두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3. 4. 26.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 83,000,000원, 2013. 5. 24.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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