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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329364
매매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 A와 그 남편 D 소유였는데, D이 2011. 9. 15. 사망하여 원고 A와 그 아들인 원고 B가 D의 지분을 상속받아 원고들이 위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제2, 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D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1. 8. 25. 접수 제49548호로 E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4. 10. 6. 접수 제54526호로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다.

다. 피고는 2013. 4. 26.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24,600,000원(계약금 83,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3. 5. 27. 지급, 잔금 541,600,000원은 2014. 1. 14. 지급)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이 사건 가등기와 압류등기를 전부 말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이전하며 전세보증금 및 제반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는 등의 사항을 이행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는다는 특약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9.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2. 16. ‘피고로부터 541,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고, 원고 A는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2013.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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