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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5063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1/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인정사실

가. C과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부산 부산진구 E 대 26㎡, F 대 4㎡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8. 25.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49548호로 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C은 2011. 9. 15. 사망하였고, D와 G가 C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26.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부산 부산진구 E 대 26㎡, F 대 4㎡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2,460만 원(계약금 8,3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 중도금 2억 원은 2013. 5. 27. 지급, 잔금 5억 4,160만 원은 2014. 1. 14. 지급)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이 사건 가등기와 압류등기를 전부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이전하며 전세보증금 및 제반 경비 일체를 부담하는 등의 사항을 이행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는다는 특약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19. D와 G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2015가합6503)은 2017. 2. 16. ‘D와 G는 원고로부터 잔금 5억 4,16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D와 G가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2017나51481)은 2017. 9. 6.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9.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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