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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0:18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후, 같은 날 00:35경 청주청남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는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4. 00:00경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보행에 횡설수설하고 1, 2차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70번길 51, 청주지방검찰청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룡터널 방면에서 수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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