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7고정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0:00 경 대구 서구 C 아파트 뒤쪽에 있는 ‘D 식당 ’에서부터 같은 날 00:22 경 E 앞길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F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음주 운전 사고 신고를 받은 대구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고 장소에서 위 H의 질문에 대하여 술을 마신 장소를 모르고 기억이 없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2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위 H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측정거부) 피의자 체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이 사건 운전 중에 피고인 본인이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인적 ㆍ 물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