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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02 2015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11. 00:13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쪽갈비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봉양읍 미당리에 있는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당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충혈되어 있었으므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3경부터 01:10경까지 C파출소에서 약 27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쪽갈비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봉양읍 미당리에 있는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E의 진술서 1.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측정거부) 1.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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