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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8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7:59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920 소재 ‘ 대원 프 라자’ 9 층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있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분에 걸쳐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종범죄 이긴 하나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전혀 근신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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