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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3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정문 쪽에서 D초교 정문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다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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