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7.9. 선고 2014고정6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2014고정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김영기(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0:18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후, 같은 날 00:35경 청주청남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는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1:05 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4. 00:00경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보행에 횡설수설하고 1,2 차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70번길 51, 청주지방검찰청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룡터널 방면에서 수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케이파이브(K5) 승용차(G)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 우측 뒷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 좌측 앞휀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8세)에게 각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양쪽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06,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F은 '자신은 케이파이브 승용차(이하 '제2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듯한 피고인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이하 '제1 차량'이라 한다)를 발견하였고, 자신이 먼저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한 후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던 중, 뒤따라 우회전한 피고인이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다가 급작스럽게 자신의 전방 2차로로 약 45도 각도로 끼어들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자신으로서는 이를 미리 인지하거나 피할 겨를도 없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충돌 부위는 제1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과 제2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서 당시 두 바퀴가 맞물렸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사고 충격이 상당히 컸고,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은 자신의 전방 2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기에 자신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잡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제2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은 '자신은 사고 당시까지 자고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을 모르고, 사고 후 F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시점에 깼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사고 전날 20:00경부터 21:30경까지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신 이후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채 회식 자리에 있다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반 정도 경과한 후인 이 사건 사고 시점 직전에 제1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서 우회전한 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였을 뿐이고, 주행 도중 제1 차량 뒷부분에서 들썩거리는 느낌을 받기는 하였지만 돌멩이 등을 밟았다고 생각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제1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I도 이 사건 사고 전 피고인의 음주량에 관하여서는 피고인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직접 운전하는 것을 크게 말리지는 않았고, F 등이 나타나 항의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런데 제1 차량과 제2 차량의 주된 충돌 부위는 제1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근과 제2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근으로서, 만일 F의 진술대로 F도 제1 차량의 진로 변경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급작스럽게 피고인이 약 45도 각도로 끼어들면서 진로를 변경한 것이라면 이륜구동 방식의 제1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근만이 제2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F의 주행 경로(F이 진술하는 주행 경로를 정리하여 보면, 단거리의 직선 형태로 도달할 수 있었던 지점을 'ㄷ'자 형태로 빙 둘러서 도달한 셈이 된다) 등이나 F, H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 전후의 정황 등에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테에서 제1 차량을 운전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다. 또한, 제1 차량과 제2 차량의 충돌 부위 및 파손 정도, 제1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I이나 제2 차량에 동승한 채 자고 있던 H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 정도도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거나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판사 이경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