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B은 2012. 8. 30. 피고 소유인 울산 중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앞 도로상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같은 날 15:15경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가 태풍 덴빈의 영향으로 불어온 강풍에 날려 이 사건 자동차 위로 떨어져 이 사건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3. 7.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자동차 수리비 3,187,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소유관리하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 등의 구조물이 태풍으로 인한 강풍 등에 의하여 파손되어 낙하하지 않도록 방호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물탱크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위 차량 파손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3,187,000원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태풍 덴빈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