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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7나2071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서울 동대문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D 지상에 건축된 E동과 F 지상에 건축된 G동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다. 2)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3) 원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건물 G동(이하 ‘G동’이라고만 한다

) 지상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G동 지상 2층과 4층을 H의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나. G동 상수도 및 소방수도 시설의 구조 1) G동 지하 7층은 기계실과 전기실(이하 ‘기전실’이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전실에는 고가수조 펌프, 옥내소화전 펌프, 소화전 밸브 등이 있다.

2) G동 지상 11층에는 물탱크가 있다. 위 물탱크의 높이 1/2 지점에는 상수도용 배관이 있어서 배관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물이 상수도용으로 사용된다. 위 물탱크의 높이 1/3 지점에는 소방설비용 배관1과 소방설비용 배관2가 있어서 높이 1/2 지점 아래 수위에 있는 물이 비상시 소방용 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물탱크의 수위가 상수도용 배관의 높이까지 낮아지면 지하 7층 고가수조 펌프가 자동으로 가동되어 물탱크에 물을 계속 공급한다. 3) 평소에는 G동 전체를 관통하는 소방관[그 중 지상 4층과 5층 사이(4층 천장부분)에 위치한 소방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소방관’이라 한다]으로, 옥내소화전 펌프 가동에 따른 압력에 의하여 지하 7층으로부터 바로 올라오는 물이 흐르면서 소방수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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