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익산시 B, C 토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며 감 등을 경작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4. 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농작물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품목 : 떫은 감 자기부담비율 : 20% 가입면적 : 14,758㎡ 가입결과주수 : 800주 평년착과량 : 27,176kg 가입수확량 : 27,176kg 보험기간 : 주계약은 발아기부터 수확기종료시점까지(단, 감귤은 11. 10.) 가을동상해특약은
9. 1.부터 11. 10.까지 집중호우특약은 발아기부터 수확기종료시점까지(단, 감귤은 11. 10.) 나무보상특약은 발아기부터 수확기종료시점까지(단, 감귤은 11. 10.)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2,907만 원 가을동상해특약 2,907만 원 집중호우특약 2,907만 원 나무보장특약 8,000만 원 보장내용 : 주계약 태풍(강풍), 우박으로 과실에 발생한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가을동상해특약 가을동상해로 과실에 발생한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집중호우특약 집중호으로 과실에 발생한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나무보장특약 태풍(강풍), 집중호우로 나무에 발생한 자기부담금(10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다. 원고의 과수원은 2012년 8월 말경 발생한 태풍(볼라벤)으로 인해 감이 낙과되고, 감나무의 잎이 떨어지는 낙엽 피해를 입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5,0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태풍으로 인해 원고가 경작하던 감나무에 낙엽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감나무들이 영양분을 충분히 보충받지 못하여 겨울에 고사하였다.
결국 원고의 감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