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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나150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이 2018. 10. 6. 11:00경 부산 남구 D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부산 남구 E 소재 피고의 피보험자 F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샌드위치 판넬 외벽이 원고차량 위에 떨어져 원고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0. 29. 원고차량을 수리한 업체에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8,08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태풍 콩레이는 2018. 10. 6. 09:50경 중심기압 975hpa, 최대풍속 32m/s, 강풍 반경 330km의 세력 ‘중’, 크기 ‘중형’의 형태로 통영시에 상륙하였고, 태풍 콩레이로 인하여 당일 6:3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주택 담벼락이 무너지고 부산소방안전본부에 강풍으로 창문이나 간판이 추락하거나 가로수가 도로에 쓰러지는 등의 피해신고가 100건 이상 들어왔다. 라.

위 가. 항과 같이 원고차량에 샌드위치 판넬이 떨어진 것도 태풍 콩레이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로서 2015. 12.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이자 점유자 F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원고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위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태풍 콩레이의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F의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태풍 콩레이의 규모와 피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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