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3.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4. 3. 2.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4: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옷 등을 뒤지면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4부,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여성 속옷에 대한 병적인 절도습벽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