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공소장에는 2005. 12.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3. 7.자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7. 10:32경 울주군 B시장 내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상의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49경 위 B시장 내 E방앗간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상의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손을 빼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3경 위 B시장 내 F 앞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