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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4 2015재고단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손전등 1개, 휴대용 일자ㆍ십자 일체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9. 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 1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단기 1년에 장기 1년 6월을, 2000. 4. 2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2. 2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14.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6. 08:26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그곳 목사인 피해자 E가 8층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지하 1층 복도에 설치된 헌금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치려고 손전등으로 그 내부를 비추어 보았으나 헌금함이 비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지하 2층 복도에 설치된 헌금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치려고 손전등으로 그 내부를 비추어 보았으나 역시 헌금함이 비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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