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2000.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2001.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03.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2006. 11.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2.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8. 15. 오후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집밖에서 망을 보고, D과 C은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침대 위에 놓여 있는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이때부터 2012. 9. 16.까지 상습으로, D 및 C 또는 D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