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연두색 일자 드라이버 1개를 피고인 B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1.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1994.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2. 8.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6.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1986.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7. 9. 22.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1991.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8.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2.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6. 12. 21.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2. 7. 16. 12:2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E와 F은 번호불상의 EF쏘나타 승용차를 집 앞에 대기시켜 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현관문을 두드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연두색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뒷문을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작은방, 거실 등을 뒤지면서 훔칠 만한 물건을 찾다가 마을 주민인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및 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