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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86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6.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0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7.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8월을,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1. 8. 1.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3: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창문 틈새로 피해자의 집안을 들여다보며 훔칠만한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장소에 대한 사진 출력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동종의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절도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 있으나, 동종 전과 6회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과거 절도 전력 역시 누범 기간 중이나 이 건과 동종 수법으로 범행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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