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3. 6. 30. 03: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4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뭘 쳐다 보노”라고 시비를 건 뒤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졸라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순찰차량의 유리를 주먹으로 치는 등 행패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야 씹할 놈아 니는 뭐야"라고 하면서 우측발로 G의 좌측 정강이를 1회 차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뒤 F지구대로 인치되기 위해 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H 순찰차량 뒷좌석에 승차할 때 양발로 조수석 뒷문짝을 수회 차 시가를 알 수 없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량 뒷문짝을 찌그러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