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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37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2. 7. 7. 20:3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노상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신고자인 E이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경사 G, 순경 H가 이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7. 21:35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763-1 논고개길삼거리에서 사건 직전 위와 같은 경위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량 뒤좌석에 태우고 운행 중 갑자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량 조수석에 승차중인 경찰관 피해자 G(38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가격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재차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지구대 대기 중 바지를 벗고 F지구대 사무실에 소변을 보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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