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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5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 20: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운영의 “E”이라는 돼지국밥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손님들에게 “뭐 쳐다 보노,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주차장 입구 노상에 앉아 출입하는 차량을 막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1.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제1항 기재 행동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이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차요원 H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새끼들, 씨발 놈아 개새끼야, 가라 이 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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