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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8 2019고단14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09:2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D을 임의동행하려 하자 D을 향해 ‘왜 내 친구를 때렸냐’며 다가가던 중 이를 제지하는 F의 몸을 약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G 쏘나타 순찰차량의 보조석 뒷문짝을 발로 차서 문짝을 찌그러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 견적서

1. 손괴된 순찰차량 사진, 순찰차 및 경찰관 바디 카메라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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