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04.15. 23: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행 중이던 E 택시를 가로 막고, 발로 앞범퍼와 조수석 뒷문짝을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로 인해 택시에 승차해 있던 손님이 내리고 더 이상 다른 손님을 승차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 앞범퍼와 조수석 문짝을 수차례 걷어차서 찌그러뜨려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현행범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택시운행 방해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팔 위쪽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관 사진
1. 택시비영수증, 일반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