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2,088,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 에이치에스퍼스트 유한회사(이하 ‘에이치에스퍼스트’라 한다),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와의 사이에서, 에이치에스퍼스트를 주채무자, 울트라건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4,0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5. 10., 이율 연 9.5%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돈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광교신도시 울트라참누리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인 피고는 2012. 7. 2.부터 2013. 6. 25.까지 7회에 걸쳐 위 공사의 시공사인 울트라건설로부터 합계 2,3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3. 7. 3. 에스에이치케이디벨로프먼트 주식회사가 울트라건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2,041,610,729원을 인수하였다.
다. 울트라건설은 2014. 2. 28. 에이치에스퍼스트에, 울트라건설이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및 위 나.
항 기재 대여금 등 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위 양도채권 중 대여금 등 채권만을 가리켜 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한편, 2015. 5. 7. 기준으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5,221,881,527원에 이른다). 라.
한편, 울트라건설은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7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였다
(이하에서 회생절차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울트라건설’이라고 통칭한다). 마.
2016. 1. 12. 기준으로 에이치에스퍼스트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3,200,000,000원, 이자 662,088,921원 등 합계 3,862,088,921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