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4가단50483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81,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고만 한다)는 ‘부산-냉정 고속도로 확장공사’ 중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울트라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울트라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법원 2013카단3561호로 울트라건설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7억 1,500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10. 1. 위 신청이 인용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같은 해 10. 7. 한국도로공사에 송달되었다.

다. 울트라건설이 같은 법원은 2013카단20476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자, 위 법원은 2014. 1. 2. 울트라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는 같은 해

3. 14. 그 집행 해제가 결정되었고, 그 결정은 같은 해

3. 20. 한국도로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법원 2014라190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해

6. 24. 피고가 새롭게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피고의 울트라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위 기각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울트라건설을 상대로 그 본안소송을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

마. 울트라건설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같은 해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