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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5292854
하도급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인종합건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12. 27.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일원에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장성급숙소/대령 및 지휘관 숙소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입찰을 공고하였고,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는 2013. 1.경 위 공사에 입찰하기 위하여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 피고 진흥기업, 화인종합건설과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나. 울트라건설 등은 위 공사에 입찰하여 2013. 5. 2. 개찰 결과 최종 실시설계 적격자로 지정되었고, 2014. 2. 2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금액 85,214,027,000원, 착공일 2014. 2. 27., 준공일 2016. 1. 9.로 하여 위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울트라건설이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회합17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4. 11. 24.경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무렵 울트라건설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으며 공동수급체의 나머지 구성원인 경남기업, 피고 진흥기업, 화인종합건설은 2014. 11. 28. 경남기업을 공동수급체의 대표로 하여 같은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출자비율은 경남기업 60%, 피고 진흥기업 24%, 피고 화인종합건설 16%) 2014. 12. 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이를 이어받았다. 라.

경남기업은 피고 진흥기업, 화인종합건설과 협의하여 2015. 3.경 원고로부터 위 공사에 사용할 SD400 철근 577.64톤 394,025,830원 상당을 납품받았고, 원고와 피고들 및 경남기업은 그 무렵 위 철근자재납품으로 경남기업과 피고 진흥기업, 화인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성금 중 하도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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