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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025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817,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는 2009. 6. 29.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공사(제2공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원도급공사는 울트라건설, 원고 각 지분율이 50%인 공동이행방식이었고, 울트라건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정되었다.

나. 울트라건설은 2014. 6. 16.경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울산시 중구 다운동-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간 ‘척과교 교면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되, 공사대금은 18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은 2014. 6. 16.부터 2015. 5. 2.까지로, 선급금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되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성금은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시 울트라건설은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2014. 7. 31. 발급받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2014. 6. 30.경 울트라건설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울트라건설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4. 7. 31.경 지급기일이 2014. 10. 10.인 액면금 160,876,506원의 전자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어음은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었다. 라.

그 후 울트라건설은 2014. 10.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75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5. 7. 1. 회생계획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358,729,086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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