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0,665,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6.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A31블록 소재 ‘광교신도시 울트라참누리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며, 에이치에스퍼스트 유한회사(이하 ‘에이치에스퍼스트’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 및 대여금 채권을 매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9. 3. 에이치에스퍼스트에게 20억 원을 변제기 2015. 5. 10., 이자율 연 9.5%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울트라건설은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7. 2.부터 2013. 6. 25.까지 울트라건설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3. 7. 3. 에스에이치케이디벨로프먼트 주식회사의 울트라건설에 대한 20억 4,161만 729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라.
울트라건설은 2014. 2. 28. 에이치에스퍼스트에게 울트라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및 위 나.
항 기재 대여금반환 채권 등 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이하 양도채권 중 위 나.항 기재 대여금반환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은 2015. 5. 7. 기준으로 52억 2,188만 1,527원이다.
마. 울트라건설은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7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였다.
바. 에이치에스퍼스트는 2014. 12. 1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