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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527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건설공제조합의 이행보증계약 체결 1)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

)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국도 제10, 104호선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제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123,844,000원(이후 공사대금이 162,493,673,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부가가치세 포함된 돈이고 이하 같다

)에 도급받았다. 2) 건설공제조합은 ‘울트라건설이 이 사건 공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0. 4. 5. 울트라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방음벽 설치 및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위 하도급계약은 5차례에 걸쳐 공사기간과 총 계약금액의 변경이 이루어진 끝에 2014. 7. 25. 공사기간은 2010. 4. 5.부터 2014. 12. 12.까지, 총 계약금액은 12,849,782,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하 변경된 계약을 구별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다.

건설공제조합과 피고의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체결 1) 울트라건설은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회합17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한국도로공사에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고 통보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는 건설공제조합에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이행을 청구하였다. 2) 건설공제조합은 2015. 1. 26.경 이 사건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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