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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20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0:4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제네 시스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야 나와, 이 새끼야”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반복하여 접었다가 펴고, 갑자기 승용차 보닛 위로 뛰어 올랐다가 내려온 다음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 승용차를 보닛 판금 도색 비 등 수리비 2,47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제출 추가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파손사진, 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폭력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재물 손괴]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 6월, 처벌 불원) 피고인은 공동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2016. 8. 20. 확정되어 2018. 8. 19.까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16. 8. 22. 경의 공동 폭행행위와 2017. 3. 6. 경의 상해 행위로 2017. 6. 16.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재범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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