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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21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7. 3. 23.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1. 20:05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앞을 막아서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 승차하지 못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를 내려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2회 걷어 차 위 조수석 문짝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48 세)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으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112 신고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2016. 12. 1.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7.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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