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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50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13:25 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D 아반 떼 승용차가 자신을 위협하면서 운행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27 세) 의 멱살을 잡은 후 자동차 밖으로 끌어내리고 근처에 있던 빈 맥주병 2개를 가져 와 1 병은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머지 한 병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승용차 보닛, 조수석 사이드 미러, 유리창 등을 수 회 내리 쳐 위 승용차의 보닛 일부를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2,063,8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견적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존재한다는 점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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