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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1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7. 12:52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주 취 자 소동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자 화가 나, 위 꽃집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화분을 양손으로 들어 던져 그 옆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알로 카시아 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50 세 )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 이게 죄가 돼,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및 자술서

1. 현장사진

1. 근무 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 범죄 전력 1회 및 폭력 범죄 전력 7회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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