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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572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26. 03: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세워 둔 피해자 D 소유의 E K7 승용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조수석 문을 치고, 발로 문을 차는 등 방법으로 수리비 1,7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6. 03:1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 뭐 이 씨 발 새끼야, 여기서 맞짱 한번 뜨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해 차량 사진), 수사보고( 피해 차량의 피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제 2 범죄( 손괴)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 폭력 및 그로 인한 피해ㆍ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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