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소외 C에게 유류 등을 납품하였다가 그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4089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25. ‘C은 원고에게 34,347,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9.부터 2013. 6.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105호로 청구채권 물품대금 34,347,785원으로 하여 C이 제3채무자인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성동구 A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여주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기재 압류 금지 채권 부분은 제외, 이하 같다)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이 2013. 1. 16. 피고 조합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3161호로 청구금액 36,354,626원으로 하여 C의 피고 조합에 대한 위 A 공사현장 관련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8. 9. 피고 조합에게 송달되었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대길공영, 비조이엔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7499호로 청구금액 36,813,183원으로 하여 C이 제3채무자들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A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여주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3. 9. 6. 피고 대길공영, 비조이엔지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