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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나44443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고양원흥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주식회사 삼은개발(이하 ‘삼은개발’이라고만 한다)에게, 2011. 9. 9. 그 중 토공, 배수공 및 철거공사를 대금 8,607,5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1. 9. 9.부터 2013. 12. 14.까지로 정하여, 2011. 10. 4. 구조물공사(지하차도/소교량)를 대금 4,906,000,000원, 공사기간 2011. 10. 4.부터 2013. 12. 14.까지로 정하여 각 하도급주었다

(이하 위 각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삼은개발의 퇴직근로자로서 2012.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단7071호로 삼은개발에 대한 임금 등 채권(청구금액 12,109,44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삼은개발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2. 1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삼은개발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소48401호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1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5. 27.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6925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 사건 채권 중 663,837원을 추가로 압류하여 위 합계 12,773,277원(= 본압류로 이전한 12,109,440원 추가로 압류한 663,837원)에 대하여 추심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5.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삼은개발이 2013. 2. 22. 부도처리됨에 따라, 피고는 최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13. 3. 12. 위 부도로 인한 공기 내 이행불능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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