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3. 9. 11.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일우유기농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비료를 납품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경위 소외 회사는 2013. 1. 8. 기계류 납품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13. 3. 31.로 하는 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2013년제21호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4522호로 소외 회사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비료 및 물품납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2억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3. 4. 23.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3. 4. 26. 농협중앙회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위 (1) 피고 A은 2013. 4. 18. 소외 회사로부터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3. 5. 15.로 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증서2013년제00540호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5775호로 소외 회사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퇴비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21.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무렵 농협중앙회에 송달되었다.
(2) 피고 B은 2013. 5. 2. 소외 회사로부터 액면금 7억 원, 지급기일 2013. 5. 24.로 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증서2013년제653호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7740호로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