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H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에 대하여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자로, 2007. 3. 21. 증서 2007년 제433호로 “원고는 2005. 11. 28. I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7. 10. 30.을 변제기일로 하며, 이자는 월 2부로 정하고, I가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공증인 J에 의해 작성한 후, 2013. 1. 4.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K 사무소에서 그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2.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606호로 I의 L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은 L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B, C, D, E, F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I를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신청내용과 같은 지급명령을 받았고 I가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각 지급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위 피고들은 각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I의 L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각 결정 모두 L에게 송달되었다.
그리고, 피고 G은 I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작성 2014년 제183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집행문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L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지급명령/ 약속어음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번호 청구금액 사건번호 신청일/결정일 B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18375 1,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채5010 2013. 12. 27. 2014. 2. 10. C 서울남부법원 2013차18372 2,0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채5011 2013. 12. 27. 2014. 2. 10. D 서울남부법원 2013차18374 1,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