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가 합 532322 대여금 사건의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D이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서 2015. 11. 30. 위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 제 3 채무자’ 라 한다 )에 대하여 가지는 가수금 반환채권 51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대상채권’ 이라 한다) 중 청구금액 2,00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2018. 4. 2. 의정부지방법원 2018 타 채 5104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4. 5.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D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차 전 1124377 약속어음 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상채권 중 청구금액 51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2019. 4. 3. 의정부지방법원 2019 타 채 54485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9. 4. 8.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또다시 위 나. 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피고와 G, 제 3 채무자 사이의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가 합 113674, 2019가 합 101579( 독립 당사자 참가의 소)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D이 취득하게 될 제 3 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366,450,423원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2019. 11. 7. 의정부지방법원 2019 타 채 69732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11. 11.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라.
제 3 채무자는 2020. 2. 14. 민사 집행법 제 248조 제 1 항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0 금 936호로 D에 대한 채무금액 366,450,423원을 공탁하고, 같은 날 공탁 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위 공탁금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이하 ‘ 이 사건 배당절차’ 라 한다 )에서 위 법원은 2020. 6. 18. 배당기 일을 열어 피고에게 366,807,68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