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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2068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결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소외 C에게 유류 등을 납품하였다가 그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4089), 위 법원은 2013. 6. 25. ‘C은 원고에게 34,347,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9.부터 2013. 6.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제3채무자를 피고 조합으로 한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34,347,785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C이 제3채무자인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성동구 A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서 철거공사를 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기재 압류 금지 채권 부분은 제외, 이하 같다

)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105), 위 가압류결정은 2013. 1. 16. 피고 조합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고 청구금액을 36,354,626원으로 하여, C이 제3채무자인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316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5. 피고 조합에게 송달되었다.

다. 제3채무자를 피고 대길공영, 비조이엔지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고 청구금액을 36,813,183원으로 하여, C이 제3채무자인 피고 대길공영, 비조이엔지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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