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현장감독이 회사의 자금 및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인증뢰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설회사의 현장감독이 수급한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명목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회사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증뢰가 회사의 자금 또는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뢰행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의2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공사계약의 상대자인 위 회사의 사용인이 그 계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뢰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삼호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주상수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재정법 제52조의4 ,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2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9호 에의하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 기타 사용인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뢰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뢰행위를 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로 일정한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현장감독인 소외인이 수급한 공사에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명목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원고 회사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증뢰가 원고 회사의 자금 또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뢰행위는 공사계약의 상대자인 원고 회사의 사용인이 그 계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 당원 1984.4.24 선고 83누574 판결 참조) 위 조항의 대리인등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증뢰행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의 2 에서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위험)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수급공사를 시방대로 완벽하게 완성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다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