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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425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84.6.15.(730),914]
판시사항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행위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공중변소신축공사부지를 당초 계약과 달리 변경하였지만 공사시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원고회사가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공사발주청인 안양시가 일정한 날자를 정하여 그때까지 공사착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최고한 후 그때까지 공사에 필요한 기구, 재료 등을 공사현장에 반입조차 하지 않아 동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공사가입자에게 도급을 주어 변소를 신축한 이상 원고회사는 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화신토건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하여)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안양시는 안양시 석수동 산 33의 6지상에다 안양유원지 공중변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1982.7.12 일반공개 경쟁공고를 하여 원고에게 낙찰되자 원고는 같은해 7.26 안양시와 시공연월일을 같은해 7.30로, 준공연월일을 같은해 9.27로 하는 내용의 위 변소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변소의 설계상 당초의 위치가 대로변에 너무 접근되어 미관상 좋지 아니하므로 위 동일 번지 내에서 20미터 뒤로 물러선 곳으로 위치 변경하였지만 그 변경된 위치에서 당초의 시방 도면대로 원고가 공사를 시행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원고는 같은해 7.28 안양시에 착공계만 제출할 뿐 같은해 8.19까지 전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안양시는 위 일자에 원고에게 같은해 8.25까지 착공하지 아니하면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고하며 공사착공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끝내 공사에 필요한 기구, 재료 등을 현장에 반입조차 하지 아니하므로 같은해 8.27 원고와의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위 변소를 신축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그 거시증거를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4 , 동시행령 제58조의 2, 제1항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를 적용,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증거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원고가 1982.8.26까지 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한바 없다 하여도 원심거시의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위 일자까지 원고가 위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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