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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10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1. 22. 11:07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35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및 피해 현장 사진, 진료 기록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정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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