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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3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02:20 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 여, 57세) 운영의 ‘D’ 술집 화장실 계단 앞에서, 마침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일행이 먼저 가고 남은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본 피해 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 (330 ㎖) 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청취 녹음)

1. 의무기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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