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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19:0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2 세) 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 반성, 합의,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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