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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21 2017고단3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15:38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4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밖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온 다음, 계속하여 소리 지르면서 대드는 피해자에게 “ 너 형한테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갑자기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CCTV 사진, 현장 및 피해 사진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그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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